[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법원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 개최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17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가 별 다른 차질 없이 열리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이태종)는 16일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주 매각 금지 및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항고심을 모두 기각한 것이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달 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다며 주총을 막아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엘리엇은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1심은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안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엘리엇이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우호 관계에 있는 KCC에 넘기는 행위와 이미 KCC에 넘어간 지분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달라고도 요청한 부분 역시 "합병에 반대하는 일부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삼성물산이 주식을 KCC에 넘긴 행위가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같은날 오전 9시 서울 양재동 aT센터 5층 대회의실과 태평로 2가 삼성생명빌딩 1층 콘퍼런스홀에서 각각 임시 주총을 개최하고 합병안 등을 결의에 부친다고 밝혔다.
주총 의안 1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이다. '현물배당 추가'와 '주총 결의로도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정관 개정의 건이 주주제안(엘리엇)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삼성물산은 이번 주총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4층 회의실까지 합해 총 500석 규모의 좌석을 마련했다. 4층엔 취재진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120석 규모의 기자석을 별도로 준비했다.
아울러 제일모직 주총에는 합병계약 승인의 건 외에 합병존속법인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이 올라와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5월26일 합병계약을 했으나 합병에 반대하는 엘리엇 등의 여론전과 법정 공방 등이 있었다.
향후 합병안이 통과되면 오는 9월 1일자로 합병이 된다. 명칭은 삼성그룹의 창업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삼성물산'을 사용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주총일부터 8월6일까지다.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은 8월18일, 합병 동기 예정일은 9월4일, 신주상장 예정일은 9월15일이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