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대선개입 혐의 등 사실관계 추가 확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원 전 원장은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한 혐의 상고심에서 원 전 원장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인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 능력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서 이 파일의 작성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심리전단 직원들의 일일 강조 이슈를 담은 425 논지 역시 같은 취지로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이 같은 취지로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 이슈 및 논지를 시달 받아 트위터 활동을 하는 등 ‘조직적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쟁점이 된 공직선거법 유무죄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 활동 실체에 관한 원심 판단의 적법성을 따질 수 없다"며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의 선거개입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심리전단은 2600여개의 트위터 계정으로 2200만여 건에 달하는 트윗 활동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 범죄에 동원된 트위터 계정은 총 1100여개로, 트윗글은 총 78만 여건으로 정리했다.
당시 특별수사팀을 이끌던 윤석열(55·사법연수원 23기) 팀장이 이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 및 국정원 직원 체포를 두고 수뇌부와 마찰을 빚어 직무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트위터 계정과 트윗글 대부분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총 175개의 트위터 계정만 국정원 사용 계정으로 인정했다. 원 전 원장에게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1심과 달리 시큐리티와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 결과 시큐리티 파일을 토대로 추출된 트위커 계정 269개를 비롯, 1심보다 대폭 늘어난 총 716개의 트위터 계정이 증거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이뤄진 트윗 활동을 ‘선거 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을 전후로 나눠 분석한 결과, 8월 20일 이후 선거 관련 활동이 크게 늘어난 점을 참작한 결과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외에 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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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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