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강화제 태국서 밀반입해 불법유통한 일당 검거
근육강화제 태국서 밀반입해 불법유통한 일당 검거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5-07-16 11:12
  • 승인 2015.07.16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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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경찰이 근육강화제인 스테로이드제를 밀반입해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6“8명의 일당 중 임모(37)씨 등 3명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지난 201312월부터 이달까지 임씨 등은 태국 현지에서 20차례에 걸쳐 26000만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를 구입해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임씨 등은 또 같은 기간 56차례나 스테로이드제를 밀반입해 시중에 유통시켜 모두 5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몸짱' 열풍으로 국내 헬스클럽 등에서 스테로이드제가 물밑거래되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스테로이드제는 국내 수입이 금지돼 있고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 없이는 판매되지 않는다. 하지만 임씨 등은 태국에서 별다른 제재 없이 스테로이드제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임씨 등은 입국 시에 수하물이 아닌 기내용 캐리어와 가방 등으로 스테로이드제를 분산 운반해 감시망을 피했다. 그리고 이들 중 해외 배송팀은 물량을 대량 확보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 3~4명을 고용해 관광객으로 위장하고 1회당 800~2000만원 가량을 구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자금지원과 약품관리를 하는 총책,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을 통해 해외 주문과 밀반입하는 배송책, 국내 홍보와 판매를 담당하는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스테로이드제는 감정조절장애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우려돼 불법 유통되는 약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임씨 등을 상대로 중간 판매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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