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최새봄 기자]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가 이규태(65·구속기소) 일광그룹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이철회 부장 검사)는 15일 “일광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힘과 위세를 과시해 왔던 점 등을 보았을 때 클라라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이라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클라라 측 관계자는 “클라라가 협박 혐의를 벗는 순간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눈물을 쏟으셨다. 클라라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님도 마음고생이 크셨다”며 “아직까지 클라라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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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새봄 기자 bombom51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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