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8일 전남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남의 한 건어물회사에 다니는 김모(44)씨는 최근 친하게 지내던 선배 박모(47·무직)씨와 베트남으로 보낼 결제대금을 훔치기로 의기투합했다.
4억7000만 원이라는 ‘거금’ 인데다 전액 5만 원 권 현금은 이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했다.
회사에 다니는 김씨가 적당한 날을 골랐고, 박씨는 돈을 훔치는 방법을 제안해, 결국 박씨가 돈을 갖고 달아나고 김씨가 신고하기로 하고 행동에 옮겼다.
돈은 미리 서로 나눠 갖고 7일 오전 10시45분께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에서 박씨가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자 김씨는 마치 도둑을 당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신고 직후 누나 집 근처인 광주 광산구 지역으로 도주했으나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붙잡혔고, 장성경찰서에 인계되어 김씨와 다시 만나야 했다.
그러나 승용차 안에서 현금 2000만 원만 발견된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나머지 돈에 대한 행방을 추궁하자 결국 박씨는 사건 전모를 밝혔고 “자작극 이었다”며 전모를 자백했다.
경찰은 박씨와 김씨에 대해 각각 사기 혐의를 적용,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해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피해 회사를 상대로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