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무보험 운행 차량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한 결과 차량 856대, 3057건의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무보험 차량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사건 처리 내용별로는 검찰송치 361대 1397건, 이첩 428대 1552명, 기타 23대 64건 등이며, 1회 위반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66건의 범칙금을 부과하여 2780만 원의 세입을 징수하는 등 무보험 운행위반 차량의 법적 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생업관계로 평일 근무시간 내에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과 일정 및 시간을 예약하여 야간 및 주말에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행정서비스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월 700건 이상 많은 사건이 통보됨에 따라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집중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무보험 운행 차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법적 처분을 하고 있다”면서 “1회 위반자에 대하여는 범칙금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 세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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