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법원이 미혼여성 신입사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여성 상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 연구소의 미혼여성 신입사원인 김모씨는 팀장 박모씨와 해당 연구소를 상대로 “성희롱 발언으로 상처를 입었다”면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판사는 "갓 입사한 김씨를 지도·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박씨의 행위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며 "그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한 연구소에 입사해 출근한 첫날 박씨가 느닷없이 "애기 낳은 적 있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애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는 말을 들어 모욕감을 느겼다.
다음날 출근 후 사무실에서 박씨는 또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는 말까지 해 김씨는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박씨의 언행을 연구소 측에 알렸음에도 이를 묵인하자 이 연구소를 그만두었다.
이후 김씨는 이 연구소의 인사팀에 전화로 박씨의 언행을 알림으로써 박씨를 견책 징계처분받게 했다. 박씨는 취업에 도움을 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했으나 결국 결렬됐고, 김씨는 지난해 9월 박씨를 고소, 박씨는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신 판사는 연구소 측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했고, 김씨가 퇴사 이후 문제를 제기했을 때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번 김씨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박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김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한 만큼 박씨는 사용자로서 김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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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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