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는 헌법 위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는 헌법 위반”
  • 김현지 기자
  • 입력 2015-07-14 11:16
  • 승인 2015.07.14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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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 제출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현행 정신보건법에 명시된 환자 강제입원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14일 인권위는 "강제입원 제도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자기 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헌법에도 위반된다""이같은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년간 접수된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1만여 건으로 같은 기간 접수된 전체 진정사건의 18.5%에 이른다""최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신보건시설에는 총 8462명이 수용돼있는데 이 중 73.1%가 본인이 원치 않음에도 입원한 환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 총회가 채택한 '정신질환자 보호와 정신보건증진을 위한 원칙'은 환자의 비자발적인 입원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비자발적 입원 외에 적정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강제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독일, 미국의 경우는 가족 등의 입원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강제입원 및 치료여부를 결정하고 영국 등은 최소 2인 이상의 의사가 입원을 결정하고 있는 해외 현실을 언급했다. 인권위는 이를 현재 의사 한 사람이 진단하기만 하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한국의 현실과 비교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강제입원제도는 정신보건법제도를 갖춘 국가들 가운데 유래가 없을 정도로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현행 정신보건법 제 241, 2항에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진단이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최대 6개월까지 입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현재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인권위는 이에 인권위법에 따라 의견 제출을 이 같이 결정했다.
 
yon88@ilyoseoul.co.kr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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