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자매 살해한 男,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
이웃집 자매 살해한 男,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
  • 김현지 기자
  • 입력 2015-07-14 10:02
  • 승인 2015.07.14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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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이웃 간 갈등 겪은 것으로 알려져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이웃 간의 갈등이 살인까지 이어졌다. 법원은 이웃집 자매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과 이웃집 자매는 평소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살인사건에 대해 14일 서울고법 형사 7(부장판사 김시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43)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0,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이웃 사이에 발생한 사소한 주차 시비 끝에 귀중한 생명을 빼앗는 범행을 저질렀다""피해자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가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씨는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수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해 죄질이 불량하다""범행을 반성하거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김 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언급하며 김 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은 개인의 문제로만 돌리기 어려운 유전적 소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11일 김 씨는 경기 부천 원미구의 한 주택가에서 주차 문제로 갈등 상태에 있었던 이웃짐 자매 최 모(39)씨와 동생(3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살인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흉기를 미리 준비한 김 씨는 최 씨 자매와 마주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 미리 흉기를 준비해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피해자의 두 딸이 김 씨의 범행을 목격하고 있었던 점 등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김 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yon88@ilyoseoul.co.kr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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