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한화케미칼이 울산2공장 폐수저장조 폭발사고로 숨진 근로자 유가족과의 보상협의를 모두 마무리했다.
한화케미칼은 지난 11일 6명의 유가족 대표 가운데 5명과 보상 협의를 마친 데 이어 13일 오전 남은 1명과 보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숨진 근로자 유가족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한화케미칼 임직원에 준하는 산재보험 적용과 위로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식장은 숨진 근로자들의 연고지인 부산과 대구로서 이미 치른 유가족도 있고 치를 예정인 유가족도 있다.
유가족들은 한화케미칼 측에게 회사 내에 위령탑을 설치해줄 것과 사고 당일(7월3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했고, 한화케미칼 측은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전말은 지난 3일 오전 9시16분께 울산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저장조가 폭발해 배관설비 증설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이모(55)씨 등 6명이 숨지고 인근에 있던 경비원 1명이 다쳤다.
이씨 등은 당일 오전 8시30분부터 저장조 위에서 폐수 배출구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배관 용접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