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최근 외국인 관광객으로 위장해 국내 입국해 예금을 불법 인출한 외국인 범죄 조직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3일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으로 국내 입국 후 금융기관 ATM 기기에 몰래카메라와 카드복제기를 설치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예금을 불법 인출한 외국인 범죄 조직원(불가리아·캐나다) 2명을 검거해 구속하고 관련 증거물 총 72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홍대예술의 거리' 주변 노상 ATM기(현금지급기)에서 162명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를 수집한 이들은 홍콩에서 복제카드를 만들어 9차례에 걸쳐 147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피의자들이 설치한 카드복제기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 ATM 투입구와 흡사하며, 국내 고객정보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2명의 개인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ATM기 카드 투입구에 카드정보 저장기계(일명 스키머)를 부착해 마그네틱에 저장된 회원번호, 유효기간 등 카드정보를 수집했고, ATM기 상단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해 비밀번호까지 수집했다.
또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린 채 카드복제기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아울러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만 이동해 동선을 노출시키지 않았으며 모든 지출을 현금으로 결재해 거주지가 발각나지 않게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신용카드 위조범죄 중 카드정보 기술자와 총책이 고객정보수집, 위조카드 제조 목적으로 입국해 ATM기 복제장비를 직접 제작하고 설치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확보된 수사자료를 토대로 여죄를 파악하고 인터폴과 공조해 현금을 인출한 홍콩 국제 위조카드 범죄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형법 제329조에 의하면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제6호에 따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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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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