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개입 혐의' 원세훈 前국정원장 16일 선고
대법, '선거개입 혐의' 원세훈 前국정원장 16일 선고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5-07-13 14:53
  • 승인 2015.07.13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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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오는 16일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원 전 국정원장은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원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임13일 밝혔다.
 
지난 201218대 대선을 앞두고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을 달게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등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이때 국정원 직원들에게 특정 지시를 하거나 특정의 말을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대선 개입 행위를 한 의혹을 받았다.
 
원 전 원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이는 대선을 앞둔 시기에 정치·선거글 비중이 역전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당초 원 전 원장 사건을 대법원 3(주심 민일영 대법관)에 배당했으나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은 지난 3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상고심 재판부는 오히려 지난달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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