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좌진의 세계-43] 입법기관대해부(국회인턴-上)
[국회보좌진의 세계-43] 입법기관대해부(국회인턴-上)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5-07-13 11:09
  • 승인 2015.07.13 11:09
  • 호수 1106
  • 1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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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약정서’쓰고 시작하는 국회 인턴
- 정식 보좌관 못지 않은 치열한 경쟁률...인기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국회의원은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보좌직원으로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씩 모두 7명을 채용할 수 있다. 이들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식 보좌직원들이다. 별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임면절차는 해당의원의 제청에 따라 5급 이상 보좌직원들은 국회의원장이, 6급 이하는 국회사무총장이 임면한다.

하지만 국회 의원회관에는 이들 정식 의원보좌직원들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인턴’으로 불리는 계약직 직원들도 상당하다. 국회인턴들은 의원실마다 2명씩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계산식으로도 600여명에 달한다. 이들 이외에도 국회 출입증이 발급되는 입법보조원들도 있다. 이 밖에도 대학생 인턴, 무급인턴 등 여러 형태로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직원들도 있다.

국회 인턴들은 의원실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인턴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역사무소에 배치한 경우도 상당하다. 의원실의 직무와 근무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총선을 불과 9개월 남짓 남겨놓은 요즈음 상당수 의원실의 인턴들도 지역사무소에 근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의원회관에서 근무하던 국회 인턴들은 계약해지 당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강제적인 계약해지는 아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것이지만 본인들은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다.

국회인턴들은 채용 때부터 계약직으로 약정서를 체결한다. ‘국회인턴약정서’를 작성할 때 근무지 및 근무기간이 명시돼 있다. 이 기간이 끝나면 해당 국회 인턴들에게 의원실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양해와 설득을 통해 진행된다. 요즈음 대학졸업생의 취업난을 반영하듯 국회인턴 경쟁률도 대단히 치열하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국회인턴에 들어왔지만 국회인턴약정서에 명시된 계약근무 기간이 다가오면 불안감이 엄습하며, 걱정이 앞선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일부는 다른 의원실 인턴으로 옮기거나 혹은 근무하던 의원실 혹은 타 의원실의 정식 보좌직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국회인턴 경력기간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하고, 의원실에서 근무하면서 의정활동 보좌실력과 평판이 좋아야 한다. 국회사무처에서 비용이 지원되는 정식 국회 인턴들을 비롯해  입법보조원 등 다양한 형태로 채용돼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는 단기간 채용직원들은 요즈음 더 불안해지고 있다.

월 120만원짜리 계약직

국회 인턴들은 월 120만원짜리 계약직 인생이다. 어느 경제학자가 말했던 ‘88만원 세대’와 흡사하다. 국회 인턴들도 의원회관에 비일비재한 사실상의 비정규직 속에 또 다른 계약직이다. 별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의 정식 의원보좌진은 아니지만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계약직이다. 의원실마다 다소간의 업무분장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실무인력이다.

하지만 정식 보좌진이 아니기 때문에 비애를 느낀다. 의원회관에서 정규직을 목표로 열심히 업무를 익히는 장래의 정식 예비국회 보좌진들이다. 꿈을 먹고 사는 젊은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인턴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시점은 지난 15대 국회시절이던 1999년이다. 그 당시는 의원실당 1인의 인턴을 채용할 수 있었다. IMF 외환위기 직후였다. 굴지의 대기업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마저 도산하던 때였다. 전국 곳곳에서 실업자가 쏟아져 나와 실업문제가 심각했다. 당시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국회에서도 인턴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처음에는 대우도 지금보다 훨씬 미약했다, 월 50만원의 기본급을 받는 게 전부였다. 그러다가 지금처럼 의원실당 2인의 인턴을 채용하기 시작한 것은 16대 국회시절인 2003년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월 100만원 정도의 기본급만 주었다. 18대 국회시절이던 2008년부터 현재의 월 보수 수준으로 약간 상승했다.
현재 국회 인턴에게는 월 120만원의 기본급에다가 연장근로수당으로 월 137,760원을 일괄 지급하고 있다. 보수에서 세금 및 보험료를 공제한다. 연차수당은 한 달에 하루를 인정해 월 45,930원을 지급한다. 1년에 최대 15일까지 인정해 준다.

또한 명절(추석·설날) 때 상여금이 지급된다. 2차례 지급되는 상여금은 각각 기본급의 30%인 40만원이 지급된다. 선택적 복지가 3만 3천원이 지급된다.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돼 보장된다.

인턴은 수습·교육과정

국회인턴제도가 도입된 이후 조금씩 대우가 나아지기는 했으나 아직 열악한 수준이다. 외부의 생각만큼 대우가 좋지는 않은 편이다. 민간기업의 인턴 대우와 비슷한 수준이다. 물론 현재 자신들이 근무하는 해당 의원실 업무분장이나 업무량 등을 감안하면 매월 받는 보수 규모가 작은 게 사실이다. 열악한 보수 때문에 의원회관에서 국회인턴들의 자조섞인 푸념도 들린다.

그렇다고 정식 보좌진 수준으로 대우를 해달라고 할 상황도 아니다. 혈세로 운영되는 인턴제도인 만큼 법적,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결코 쉽지는 않다. 정식 보좌진이 아닌 국회인턴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후생복리는 국고로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대폭 인상시키는 것은 현실은 필요성은 충분하나 쉬운 문제는 아니다. 국고로 지원되는 기본급과 수당 등 보수와 후생복리를 인상·개선하는 것은 국민적 이해와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국회 인턴은 정식 의원실의 보좌진이 되기 위해 수습·교육 과정임이 분명하다. 열악한 근무여건이지만 오직 의정활동 보좌 실무인력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가 있기에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국회 인턴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돼가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 보좌진의 등용문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직 4급 보좌관을 비롯해 상당수 보좌진들이 인턴출신들이 상당하다. 필자와 함께 근무했던 인턴들도 여·야 의원실에 보좌관, 비서관으로 상당수 근무 중이다. 국회 인턴들 경쟁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정식 보좌진 공개채용 못지 않게 경쟁률이 치열하다. <계속>  <김현목 보좌관>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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