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파탄 남편A씨 피맺힌 절규 … 쌍방 고소고발전
주한미군 내부서 소명자료 제출 요구 … 경찰 조사 중
[일요서울 | 김재현 프리랜서] 주한미군의 고위인사가 미모의 유부녀 여비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경찰에 따르면 미군 핵심부서에 근무하는 A씨가 그의 여비서 B씨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형사법상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B씨와 그의 한국인 남편이 폭행·사기 등으로 서로를 고소고발하면서 이들의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B씨는 남편이 자신을 수시로 폭행했으며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남편 H씨는 허위사실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사기로 B씨를 형사고발했다. 주목을 끄는 것은 B씨의 불륜 상대남인 A씨가 청와대 국정원 기무사 등 핵심기관과 연결돼 있는 미군 핵심부의 고위관계자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향후 거취가 관심사다.
남편의 주장도 귀를 솔깃하게 한다. H씨는 “B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엽기적인 행위를 일삼아 가정이 파탄났고,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경찰은 H씨가 제출한 소장을 접수하고 관련 사실을 최근 미군헌병에 통보했다. 동시에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출국금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내부에서도 이들에게 관련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H씨는 그의 아내 B씨가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서부터 단 하루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을 알기 전에는 아내를 잘 달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 했으나 이미 아내의 몸과 마음이 강을 건너버린 것을 알고는 이혼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H씨를 통해 직접 들어본 내용은 이렇다.
2007년 7월경 한국에서 처음 만난 H씨와 B씨는 서로 호감을 느껴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2009년 정식으로 부부가 됐다. 그리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둘 사이에는 아이까지 생겼다.
이들이 결혼에 이르는 과정은 사실 그리 순탄치 않았다. B씨의 모친이 H씨와의 결혼을 결사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H씨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고 한국인이라는 이유에서다. B씨의 모친은 미국시민권을 가진 한국계로 B씨가 미국인과 결혼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B씨는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 정착하는 쪽으로 인생을 결정했다.
결국 B씨와 H씨는 2009년 혼인 신고 후 2013년 양가 친인척들이 거주하는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결혼식을 올리고 서울 모처에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결혼 초반에는 여느 신혼부부처럼 달콤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H씨는 아이까지 생기자 가정을 꾸리기 위해 더 바깥활동을 열심히 했다.
그러나 결과는 그리 좋지 못했다.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H씨의 수입은 점점 불안정해져갔다. 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B씨는 안정된 수익을 얻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다보니 나중에는 B씨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비중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다.
부적절한 관계의 시작
H씨에 따르면 수상한 낌새를 차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B씨가 언제부터인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도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이기 일쑤였다. 뿐만 아니라 H씨의 주장에 따르면 B씨는 갓난아기가 있는데도 귀가시간이 자주 늦고 집에 와서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
H씨는 “아이를 거의 내가 키우시피 했다. 아기가 배고프다고 보채면 내가 분유를 타줘야 했다”며 “이렇게 살다보니 내가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힘들었다. 아이를 보살피는 사람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거의 내가 집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들 부부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 수시로 두 사람은 다툼을 벌였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이들은 각방을 쓰기에 이르렀다.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B씨의 행동이 점점 수상해져갔다.
H씨는 “아내의 귀가시간이 늦는 경우가 많아 점점 의심이 생겼다”며 “밤에 집에 와서도 혼자 다른 남자와 즐겁게 전화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서 외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H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혼을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H씨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미묘한 관계에 있다고 해도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정상적인 관계가 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바람은 산산이 부서져버렸다. H씨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의 직장상사와 이미 매우 깊은 관계로 빠져들었으며 이로 인해 이미 마음이 저 멀리 떠나버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설마하는 마음으로 아내가 샤워 중일 때를 틈타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본 H씨는 뒤통수를 강타당하는 듯한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H씨는 “아내의 휴대폰을 보고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며 “29세인 아내가 50대 후반인 자신의 직장상사와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둘은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음란한 이야기들을 휴대폰으로 주고받아 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내용을 보면 둘의 애정행각이 충격적이다 못해 엽기적이었다”고 말했다.
H씨가 입수한 아내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A씨와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노골적이다 못해 적나라한 성적 대화들이 얼굴을 화끈거리게 할 정도였다. 메시지에는 이들이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사무실, 자동차 등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애정행각을 벌여온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예컨대 “내일은 자동차 뒷좌석에서 널 가질 거야” “지금 너랑 한 몸이었으면 좋겠어” “당신의 섹시함에 만취했어” “나 자기를 너무 원해” 등등의 대화들은 매우 약한 편에 속한다.
특히 H씨를 충격에 빠지게 한 것은 단 한 개의 메시지다. 이 문자들 중 B씨가 A씨에게 보낸 “당신과 사랑을 나누고 씻지도 않은 채 아기에게 수유를 하고 있어”라는 내용을 본 순간 H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그가 이혼을 결심한 때는 바로 이 문자메시지를 본 직후부터다.
여기서 의외인 점은 이혼을 먼저 요구하고 나선 쪽이 B씨라는 것이다. H씨가 B씨의 불륜사실을 알고 추궁하자 B씨는 잘못을 뉘우치는 듯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B씨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H씨에 먼저 이혼 청구소송을 냈다. 동시에 위자료와 양육청구소송도 같이 냈다.
아내의 반격 사법부 판단은
B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폭행 폭언 협박 등으로 H씨를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소장을 받아든 H씨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H씨는 B씨의 고소에 대해 정면 대응에 나섰다. B씨가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내세워 H씨에게 이혼과 책임이 있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B씨는 소장을 통해 “H씨는 평소 폭행 폭언을 일삼으며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는데, 이는 그가 W여인과 내연관계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 3월경 남편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가 W여인과 내연관계라는 것을 알게됐다”며 “두 사람은 사랑한다는 내용의 글과 야한 사진 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 책임지겠다’거나 ‘사랑한다. 기다려달라’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폭언폭행과 이혼요구 등 이혼귀책사유는 H씨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군고위인사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B씨는 일부만 인정했다.
B씨는 이혼청구소송소장에서 “지난 2월경 미군부대 안 직장 동료 A씨를 알게됐다. 그와 개인적인 통화와 이메일 문자 등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그 이상의 선을 넘지 않았다. 야한 사진도 주고받고 보고싶다고 말한 것도 사실이지만 진지한 관계를 맺을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같이 살고 싶다거나 결혼하고 싶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그에 따르며 모든 사실을 알게 된 H씨가 직접 A씨에게 사과를 요구해 A씨가 직접 사과까지 했다. B씨 역시 “A씨와 더 이상 가깝게 지내지 않겠다며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H씨는 “완전 허위”라며 “B씨는 현재 자신의 행위를 나를 비롯해 다른 사람들이 자세히 알지 못한 것으로 알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또 H씨에 따르면 A씨는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고 현재 아내와 함께 한국에 머물고 있다. A씨 부부는 아이가 없어 한국아이를 입양해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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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프리랜서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