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항고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일요서울ㅣ정치팀]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강영수)는 9일 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2010년 6월 당시 보해저축은행 대표인 오문철씨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오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 회장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지난 2013년 12월 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의연하게 싸워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선고가 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의 통합과 단결, 정권교체를 위해 과거처럼 꿋꿋하게 정치를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제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당사자들이 돈을 줬다는 진술만 있지 그 어떤 증거도 없는 사건”이라며 “애초부터 유죄 입증은 검찰의 몫이지, 제 몫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진 것에 대해 “저는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었지만 우리당 지도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내년 20대 총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하지만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당연히 출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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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