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부인 엽기살인 사건 ‘세상에 이럴수가’
경찰간부 부인 엽기살인 사건 ‘세상에 이럴수가’
  • 최은서 기자
  • 입력 2010-09-28 11:49
  • 승인 2010.09.28 11:49
  • 호수 857
  • 1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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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토막 유기…경찰 조직도 충격받았다
지난 9월 20일 광주 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토막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경찰서 S 지구대 소속 김모 경위(57)가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간부가 자신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후 토막 내 유기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 내부는 물론 시민들까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전 부인 역시 행방불명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뚜렷한 생존 증거를 찾지 못해 ‘사망추정’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9월 19일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서부서 지구대 김모(57)경위를 검거했지만 같은달 20일 김 경위가 자살 시도로 중태에 빠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밤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비정한 김씨의 범죄 행각의 전모를 집중 추적했다.

김 경위는 지난 9월 16일 새벽 2시께 광주 서구 금호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백모(43)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아내가 자정을 넘은 새벽 1시 40분께에 귀가 해 불만을 품었기 때문.

그동안 아내의 잦은 외박과 늦은 귀가로 빈번하게 말다툼을 벌여오던 터라 이미 부부간 갈등의 골이 깊은 상태였다. 더구나 거듭되는 가정불화로 지난 8월 말 아내 백씨와 협의이혼 신청 조정기간 중이었다.

이 날도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가 자신의 말에 반발하고 자신을 무시한 채 욕실에 들어가자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지 못한 김 경위는 욕실로 뒤따라갔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김 경위는 욕실에 들어서자마자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살인이 벌어진 시각은 새벽 2시 30분께로 아내가 귀가한지 채 1시간이 되지 않은 사이 참극이 빚어진 것이다.


완벽범죄 꿈꾸며 은폐 시도

아내가 숨진 것을 확인한 김 경위는 자신의 범행을 철저히 은폐하기 급급했다.

김 경위는 욕실에서 시신을 흉기로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4시간에 걸쳐 토막 내 훼손했다. 훼손한 시신을 가방 두 개와 비닐봉지 하나에 나눠 담아 놓고, 세제를 이용해 욕실 바닥과 벽을 말끔히 청소했다.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할 당시 입었던 옷도 핏자국을 지우기 위해 세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전범죄를 위한 치밀함을 보인 셈.

김 경위는 훼손한 시신을 담은 가방과 비닐봉지를 승용차에 싣고 집에서 2km 떨어진 광주 서구 풍암 저수지에 버렸다.

경찰 조사에서 김 경위는 비닐봉지 13개에 시신을 나눠 담고 금호동, 풍암동 일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에 혼란을 주고 혐의를 피하기 위한 거짓 진술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위는 범행 다음 날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출근해 지구대 주간근무를 마쳤으며 경찰에 직접 가출신고를 하는 태연자약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이 아내의 가출을 의심하지 않도록 아내가 운영하는 옷가게 인근에 승용차를 옮겨두는 치밀함도 보였다.

하지만 아내 백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김모(22)양이 지난 18일 단순 가출이 아닌 것 같다며 수사를 요청해 결국 김 경위가 저지른 범행의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평소 잦은 가정불화가 있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과 김 경위의 진술이 다른 것으로 보아 단순 실종이 아닌 것으로 보고 김 경위를 조사했다. 김 경위의 차량 뒷좌석에서 백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 9점과 수건 3점, 김 경위 집에서 혈흔 9점 등을 근거로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또 지난 20일 풍암 저수지에서 검은색 가방과 비닐봉지에 나뉘어 담겨있던 시신을 모두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김 경위의 범행을 수사하던 경찰은 김 경위의 전 부인이 행방불명된 사실을 발견했다.


전 부인 사실상 사망 결론

김 경위와 지난 1975년 결혼한 문모(당시 37세)씨는 지난 1994년 가출했지만 가족들은 단순 가출이라고 판단해 실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경위가 아내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1994년 6월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경위는 확정판결 다음 달 백씨와 재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문씨는 주민등록이 말소돼 생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때문에 경찰은 통화내역, 건강보험, 사대보험, 금융거래, 출입국 기록 등에 문씨 행방의 단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했지만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김 경위와의 관련성을 두고 수사했지만 뚜렷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현재 35세, 38세인 문씨의 아들 등을 비롯해 생존해 있는 가족들을 통해 수사를 벌였지만 문씨가 지금까지 생존 가족들에게도 연락이 없는 점 등을 미뤄 문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문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나 자·타살 구분이 어렵고 피의자 진술 없이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인데다 이미 공소시효를 지나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심리적 압박에 자살 시도

김 경위는 이처럼 자신의 범행 일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김 경위가 조사를 받던 중 오후 4시 27분께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삼켜 자살을 시도했다.

화장지에 기도가 막혀 호흡 곤란으로 쓰러진 김 경위를 직원이 발견해 곧장 병원으로 옮겼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김 경위는 이미 전날인 9월 19일 밤 11시 40분께 경찰서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음에도 자살 시도를 막지 못해 피의자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화장실 안에까지 CCTV를 설치하지 않았던 데다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즉각 대처가 어려웠다”며 “혐의는 대부분 입증됐다.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들도 경찰 간부의 엽기적인 살인 행각 전모를 접하고 충격에 휩싸였다. 김모(55)씨는 “이제 경찰도 못 믿겠다. 다른 사람도 아닌 경찰이 살인을 저질렀다니 섬뜩하고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다.

또한 박모(43)씨도 “경찰이 범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다니 충격이다. 자식들은 무슨 죄냐.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은서 기자] choies@dailypot.co.kr

최은서 기자 choies@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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