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6월 25일 부산 동래구 모 금은방에서 2명은 망을 보고 A군이 손님 행세를 했다. A군은 금은방 주인 B(53·여)씨에게 “3개월 뒤 군대에 가 아버지에게 반지를 선물하고 싶다”고 속였다.
A군은 금은방 주인으로부터 시가 50만 원짜리 금반지를 건네받은 후 손가락에 끼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6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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