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월 27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호성동의 모 아파트 B씨(35)의 집에 무단 침입해 현금과 휴대폰 등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전주 우아동과 호성동 일대 아파트 빈집을 돌며 모두 15차례에 걸쳐 450만 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이 아파트 출입문 우유통에 열쇠를 놓아두고 다닌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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