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노희용(53) 광주 동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주 동구에 따르면 노 구청장은 지난 8일 오후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노 구청장은 지난 2일 추석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광주고법은 병합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노 구청장은 지역 자문단체 위원들의 해외연수 과정에서 돈 봉투를 건넨 혐의에 대해서 1심과 같이 유죄(벌금 200만 원·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이 9월 30일 전까지 항소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오는 10월 28일 동구청장 재선거가 실시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선거 사유가 확정될 경우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재선거를 실시키로 되어있다.
yon88@ilyoseoul.co.kr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