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40대 남성 이모(48)씨가 탈북자 출신 인권운동가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려는 대남 공작조직에 가담해 검찰에 붙들렸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에 따르면 택배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이모(48)씨가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는 지난 2009년 10~11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택배배달원 김모(63·구속 기소)씨로부터 5억원을 받는 대가로 황 전 비서를 암살하겠다며 구체적인 실행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0월 청량리 일대 폭력조직 부두목과 알고 지내던 단란주점 직원 한모씨로부터 김씨를 소개받았다.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이씨를 만난 김씨는 "국내 사람은 아니고 요인인데 제거할 수 있겠느냐"는 제의를 했고 이씨는 "할 수 있다. 사람만 지목해서 찍어주면 바로 처리할 수 있다. 성공하면 즉시 현금으로 5억원을 줘야 한다"며 흔쾌히 수락했다.
이후 김씨는 이씨에게 '황 전 비서가 목동에 있는 방송국에서 오전 9~10시 사이 출연해 녹화한다'는 사실 등 암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암살에 쓸 흉기와 5억원을 받을 장소 등도 모두 결정했다. 이씨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암살에 가담할 일행과 밥을 먹어야 한다며 김씨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 계획은 2009년 11월 1일 황 전 비서의 암살을 하루 앞두고 무산됐다. 이씨는 이날 오후 김씨와 함께 암살 장소를 답사하면서 김씨에게 "5억 원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씨가 "약속과 다르다"며 거절하자 이씨는 "현금을 보여주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다"고 돌아갔고, 이로써 암살 공작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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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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