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이상호 전(前) MBC 기자(현 고발뉴스 기자)가 최종 승소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상호 전 MBC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해고는 무효이며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월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씨의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라는 글을 올리고 회사 허락 없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1월 해고됐다.
이에 이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일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어도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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