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7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박사무장은 올해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과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와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게 된다.
박사무장은 지난해 12월 5일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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