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지난 9월 10일, A씨에 대해 7일 보석 결정을 내렸다.
B씨는 지난달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으며, A씨 보석금은 1억5000만원, B씨는 1억원이다.
A씨는 서울 북창동과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13곳을 운영하며 40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1997년 서울 북창동에서 업소 호객꾼으로 시작해 2000년 업소 내에서 성매매까지 해결하는 ‘북창동식' 유흥업소를 개설,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이후 강남으로 진출해 최근 5년간 포착된 것만 3600억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의 명의를 빌려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기업형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도, 유흥업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유통업체 사장으로 신분을 감춰왔다. 하지만 경찰관들과의 유착의혹이 제기되면서 탈세 등의 혐의까지 드러나게 됐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이중장부를 만들어 업소 수익금 305억여원을 누락시킨 뒤 40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또 A씨는 장인 등의 명의로 130~190여㎡대의 고급 아파트를 사고 외제차를 몰고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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