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이 초등학생 의붓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전직 아동센터 보육교사 A(35)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자신의 의붓 여동생을 성폭행한 B(34)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택시 모 아동센터 교사로 근무하면서 C씨의 13살, 12살 된 초등학생 의붓 자매를 위탁받아 가정보육을 하면서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이들 자매 중 13살 된 의붓 여동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최근 C씨의 여동생이 조카들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 지난달 원스톱센터에 상담을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