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옷가게에서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A씨(50·여)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지난 6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5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B씨(32·여)의 옷가게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속여 카운터에 접근, B씨의 가방에서 현금 90만 원을 훔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사한 죄목으로 11번째의 처벌을 받고 지난해 7월 출소했으나 누범기간 중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출소 후 일자리를 구해봤지만 쉽게 구해지지 않았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