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 무혐의 처분
배임 혐의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 무혐의 처분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5-07-08 18:03
  • 승인 2015.07.08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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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신호철)는 8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고발된 허경수(58) 코스모그룹 회장과 코스모화학 경영진들에 대해 지난달 29일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허경수 회장은 허창수(67) GS그룹 회장의 사촌동생으로 코스모그룹 중 코스모화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열사 지분을 그의 일가가 100%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경제개혁연대는 허경수 회장과 코스모화학 이사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코스모화학이 연대보증·담보제공·자금대여 등 방법으로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이들 계열사는 대부분 지배주주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불량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은 결국 지배주주 일가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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