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5일 밤 10시께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C(18)군을 충북 청원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C군을 감금한 뒤 일회용 라이터로 다리털을 태우고 담뱃재를 입안에 터는 등 가혹행위를 가한 뒤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C군에게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아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유인했으나 C군이 그만두려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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