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세포탈·횡령·사기회생' 혐의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조사 착수
檢, '조세포탈·횡령·사기회생' 혐의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조사 착수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5-07-08 12:03
  • 승인 2015.07.08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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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사기와 탈세·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검찰이 8일 오전 조세포탈과 횡령, 사기회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사기파산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52분경 박 회장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횡령 혐의 인정하느냐' '법원에 사기회생 받은 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 등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변호인과 함께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박 회장은 지난 2003년 신원그룹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신원의 주식을 가족 명의로 사들이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증여세 수십억원을 탈루해 현재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당시인 지난 1999년 지분을 모두 포기했다가 2003년 워크아웃을 졸업하게 되자 실질적인 경영권을 얻기 위해 차명으로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자신의 재산을 감춰놓고서 법원에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해 250억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혐의가 있음을 포착했다. 특히 검찰은 박 회장이 친인척 등을 채권자로 위장시켜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게 한 정황을 수사 결과 알아냈다. 검찰은 박 회장이 법원에 파산 및 회생을 신청하고 채권단을 속여 개인 채무를 면제받는 과정에 친인척 등을 의도적으로 개입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 회장은 계열사 등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1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일 검찰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원그룹 본사와 계열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주말부터 신원 계열사 관계자와 담당 업무 직원 등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채권자 집회에 참석한 박 회장의 친인척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와 관계자 진술,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박 회장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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