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5940원 최대 6120원으로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5940원 최대 6120원으로 결정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5-07-08 10:32
  • 승인 2015.07.08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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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11차 전원회의가 8일 새벽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회됐다. 박준성 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뉴시스>
[일요서울 | 장휘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의 윤곽이 잡혔다. 최소 5940원에서 최대 6120원일 것으로 관측된다. 

공익위원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 심의촉진구간으로 6.5%~9.7%를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5580원이다. 따라서 인상률을 대입하면 5940원부터 612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촉진구간의 중간 값으로 의결되는 것을 감안해볼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6050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3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8100원을 제시하고 제계는 5715원을 제시했으나 공익위원은 양측의 간극이 커 더 이상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심의 촉진구간을 내놓았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9명은 공익위원들의 촉진안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들은 최소 두 자릿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730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의 12차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불참을 예고하고 있어 이날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 관계자는 만약 12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차기 회의는 운영 지침에 따라 3일 후에나 열릴 수 있다주말인 점을 고려하면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로 늦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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