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 항소심에서 풀려난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상고심 사건 주심이 결정됐다. 대법원은 7일 조희대(58·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이이 상고심 사건 주심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조 전 부사장이 회항 당시 항공기를 돌린 ‘17m’의 거리를 1심은 항로로 인정하고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봤다. 하지만 2심은 항로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무죄라 판결했다.
이후 검찰은 항로변경죄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자숙하는 의미라며 상고를 포기했다.
조 전 부사장의 상고심은 현재 대법원 2부에서 심리 중이다. 대법원 2부에 소속된 대법관은 모두 4명으로 조 대법관과 이상훈·김창석·박상옥 대법관 등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난동을 피웠다. 이후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기 위해 항공기를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은 항로변경죄를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류장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17m 이동했다가 되돌아간 것에 대해 “계류장 내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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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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