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월 12일부터 5월 25일까지 운동화 구매 대행 사이트를 개설, 유명 상표 운동화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싼 값에 배송하겠다고 광고한 뒤 500여 명에게 모두 4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각종 포털사이트를 통해 운동화를 10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판다는 허위정보를 올려 구매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인들에게 명의가 도용당했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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