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싸게 판다 속여 돈 가로챈 20대 검거
운동화 싸게 판다 속여 돈 가로챈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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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9-07 13:20
  • 승인 2010.09.07 13:20
  • 호수 854
  •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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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해외 유명 상표 운동화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A(26)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지난 8월 30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부터 5월 25일까지 운동화 구매 대행 사이트를 개설, 유명 상표 운동화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싼 값에 배송하겠다고 광고한 뒤 500여 명에게 모두 4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각종 포털사이트를 통해 운동화를 10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판다는 허위정보를 올려 구매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인들에게 명의가 도용당했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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