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스마트폰 어플인 ‘즐톡’이 범죄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즐톡’을 통해 남성을 유인한 뒤 금품을 뺏은 혐의(공동공갈)로 이모(18·여)양을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김모(18·여)양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김모(18)군 등 2명의 뒤를 쫓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양 등은 지난달 22일 스마트폰 채팅어플로 만난 A(24)씨를 오후 4시께 전주시 우아동 한 모텔로 유인했다. 이후 A씨에게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15명의 남성으로부터 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모두 미성년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조건만남을 하려 했다는 사실 때문에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이들은 주변인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 쉽게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최근 10대들이 피해자들이 신고를 할 수 없는 약점 등을 노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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