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A(35)씨 등 11명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30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 초부터 5월까지 여수 시내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13)양 등 2명에게 8~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양 등은 학교를 자퇴하고 여수와 순천, 울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30~40대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
SK하이닉스, 뿔났다 ‘제품 불량 2조 원 손실’ 등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 서울도서관 앞 131명 참전 용사들, “마지막 한 분까지 기억하겠습니다” JYP 신예 걸그룹 'NiziU(니쥬)', 디어유 버블 전격 오픈 사설 구급차 기사, 이송 중 장애인 성추행… “응급 환자 대상 범죄 만연” 효성그룹 시총 10조 눈앞 …5년차 ‘조현준 체제’ 결실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