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충남 천안에서 ‘도가니’와 똑같은 사건을 일으킨 교사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 특수학교의 교사인 이모(51)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이씨는 종전 판결에서 이미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해 배척됐으므로 이를 다시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충남 천안의 한 특수학교 교사였던 자로서 2010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여학생 3명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4명의 여학생들을 7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학생들이 자신의 범행 현장을 목격하면 붙들어놓고 "교장, 교감 선생님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이씨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10년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씨의 혐의 가운데 일부 성추행 등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10년은 1심 명령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어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공개·고지명령을 해야 하는데 원심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을 적용했다"며 파기환송했고,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은 법리를 변경한 뒤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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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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