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홍준표 기소…與, 당원권 정지 결정
이완구·홍준표 기소…與, 당원권 정지 결정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5-07-06 14:58
  • 승인 2015.07.06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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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임사하는 이완구 총리
[일요서울 | 장휘경 기자]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의원이 결국 새누리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를 당했다. 

새누리당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홍 지사와 이 의원을 불구속기소했기 때문이다.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당 윤리위원회는 홍 지사와 이 의원에게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을 정지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헌 및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돼있다"고 덧붙였다.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야당 일각에서 고질병처럼 추경마저 발목을 잡으려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소문이 흘러나온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신속한 심사, 통과, 집행이 이뤄져야 추경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총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칭 유능한 경제정당이란 말만 앞세우지 말고 추경 심사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면서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사후약방문 결과가 나타나면 그 책임은 모두 야당이 져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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