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1∼3급 장애인가구 수도요금 감면
과천시, 1∼3급 장애인가구 수도요금 감면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5-07-06 13:57
  • 승인 2015.07.06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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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이 달부터 13급 장애인가구의 수도요금을 감면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개정으로 이달부터 장애인으로 등록된 13급 장애인 1가구당 수도사용량 10(10t)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로써 수도요금 감면수혜 대상자는 기존 국민생활기초수급자 등 460여 명에서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740명으로 확대된다.

감면되는 수도요금은 가구당 월 6400원으로 연간 4700만 원에 달한다. 8월 검침 9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요금 감면 신청은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장애인증명서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겨울철 동파된 수도계량기에 대해서도 그간 수용가 부담으로 교체해 주던 것을 국민권익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무상으로 교체해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630일자로 겨울에 동파계량기의 교체비용을 개별가구에서 부담하던 규정을 시가 부담하도록 개정하고, 수도요금 등의 감면 수혜 대상자를 기존 기초수급자에서 13급 장애인까지 확대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복리증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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