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논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논의
  • 김현지 기자
  • 입력 2015-07-06 11:03
  • 승인 2015.07.06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오늘 10차 회의 열려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내년 최저인금 인상안 논의가 본격화된다. 6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 사용자위원 9,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3일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의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9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8400원을, 경영계는 5610원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50.5%, 0.5% 올린 안이다.
 
또한 9차 회의에서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되,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을 함께 표기하기로 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과 가구생계비 반영 등을 추후 논의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 개선위원회를 하반기부터 월 1회 열기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지났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회의 결정을 최종 고시하는 날은 85일이다. 고시 전 20일 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달 15일이 협상의 마지노선인 셈이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7일에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yon88@ilyoseoul.co.kr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