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프랜차이즈업체 ‘준코’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다. ‘복마전’을 방불케 한다. 돈벌이와 사업 확장을 위해 전방위 로비에 나서면서 탈법도 불사했다.
현직 군수는 물론 전직 시장, 국세청 간부까지 이제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2015년판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로 꼽는다.
임각수 괴산군수·김호복 전 충주시장 구속…윗선 수사 불가피
임원들 230억 원 횡령…공무원 로비자금 등 사용여부 조사
우리사회의 가장 고질적 병폐의 하나로 흔히 정경유착이 지적된다. 한보그룹 비리가 대표적이다. 이런 류의 일이 터질 때마다 국내 매스컴들은 이것을 정·재·관의 유착에 따른 구조적 비리로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어떤 혐의 받고 있나
청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주진철)는 지난달 전국에 140여 개의 체인점을 두고 연 10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외식전문프렌차이즈업체 ‘준코(노래주점)’의 회사자금 23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회장 A씨 등 임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준코’사로 부터 사업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임각수 괴산군수, 세무조사 무마 명목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김호복 전 충주시장 등 4명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임각수 괴산군수는 지난 3월 준코 회장으로부터 K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식품외식산업단지 및 힐링파크 조성사업 등에 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군수는 편의제공 대가로 직업이 없던 자신의 아들을 회사에 채용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2009년 12월 이 업체에 입사한 임 군수의 아들은 3개월 수습 뒤 곧바로 과장으로 정식 채용됐고, 1년 뒤에는 차장으로 초고속 승진하는 등 특별대우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군수의 아들은 2011년 7월 준코가 산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특혜 시비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복 전 충주시장은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맹점 투자자들 사이에 법률분쟁이 발생하자 분쟁해결 대가로 고문료 형식을 빌려 2억7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이듬해인 2013년 11월에는 세무공무원과 공모해 외식프랜차이즈업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전달 명목으로 2억원을 수수하고 그 중 1억 원을 국세청 공무원에게 교부했다. 같은해 12월 준코 세무조사 무마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했다.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인 김 전 시장은 2012년부터 3년간 준코 고문으로 활동하며 회계 업무 전반에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횡령자금의 사용처를 끝까지 추적해 탈세 규모 및 횡령자금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됐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관계자는 “준코의 횡령 자금 사용처를 끝까지 추적해 이미 구속 기소된 관련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무원에 대한 로비 자금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수사는)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치밀하게 분석해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로 회사자금을 빼돌린 임원의 비리를 밝혀냈고, 그 과정에서 유착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고질적 편의제공 및 금품수수를 밝혀내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임 군수는 기소 결정으로 더는 군정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
지방자치법 111조 1항에서는 단체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괴산군은 현재 윤충노 부군수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운영된다.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