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핵심인사 회장선거 개입 의혹 ‘제기’
정권 핵심인사 회장선거 개입 의혹 ‘제기’
  • 윤지환 기자
  • 입력 2010-09-07 11:01
  • 승인 2010.09.07 11:01
  • 호수 854
  • 1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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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내부 비리 문건 공개

전국 8만여 개의 학원을 관리하는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내부비리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조사 중이다. 의혹의 핵심은 연합회장이 막대한 내부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음모론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음모론은 두 개로 나뉜다. 하나는 연합회장선거를 앞두고 현 회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누군가 음해성 루머를 흘리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교육 제한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학원탄압을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연합회 내부 인사들에 따르면 이 음모론은 현 회장이 만들어낸 방어수단에 불과하다. 연합회의 주요 인사들은 현 회장의 전횡이 극에 달해 연합회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연합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직할 법인(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9호)으로서 정관의 개정, 세입·세출 및 재정의 운용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주무관청인 교과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단체다.

연합회 산하에는 정관상 16개 시·도지회와 14개의 계열협의회가 자치적으로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 연합회는 시·도지회 및 계열협의회가 회원들에게 받은 회비의 일부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확보하여 운영된다. 일부 지회와 협의회는 자치력을 상실하여 분담금 납부를 이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요서울]이 입수한 총 55쪽짜리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의 문제점과 총회장 총무이사 자율정화추진위원장의 배임 및 횡령에 관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연합회장은 자금 부족을 핑계로 주무관청인 교과부의 승인 없이 회관을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하고, 또한 학원장 연수시에 ‘특별회비’ 명목으로 수억원의 회비를 수납하여 임의로 사용해 왔다.

보고서에는 “방만한 운영으로 회비를 탕진하고, 나아가 지자체 등 각종 기관에서 지원 받은 돈까지 임의로 사용하는 행태는 법인의 재산을 사유재산으로 여기는 부당한 행위이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잘못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회장 간부들 무차별 횡령?

보고서에 따르면 연합회장에 제기된 비리 의혹은 하나 둘이 아니다. 보고서에 드러난 첫 번째 의혹은 미조직된 서울특별시지회 특별회비 명목으로 지난 3년간 부당 징수한 총 8억 7548만 원 중 상당액을 임의로 집행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연합회장은 미조직된 서울특별시지회의 지회장을 겸임하면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협의회장을 자신의 마음대로 임명하여 운영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회비징수권한이 없는 지역협의회장들은 개인의 능력껏 임의대로 자금을 조성하여 총연합회의 행사에 참여해야만 했고, 이에 대한 불만이 늘 상존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연합회장은 이를 무마시키고 부채 상환을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2007년부터 학원장 연수(법정연수로서 모든 학원장은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아야 함)시에 반 강제적으로 특별회비를 징수해 일부는 총연합회와 서울시지회 몫으로 일부는 지역협의회장의 활동비로 사용토록 한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지난 3년간 11개 지역협의회에서 관리된 4억 1701만원의 자금은 절차도 없이 집행돼 근거자료도 남아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의혹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연수 보조금을 과다지출로 유용 또는 횡령했다는 것이다. 연합회의 각종연수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연수비가 지원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지원된 총액은 2억 9770만 원으로 이중 2억 8000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상당부분이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2008년도에는 3179만 원이(전자현악, 퓨전국악, 합창단, 영상물 제작), 2009년에는 1600만 원이 식전행사비로 지출되었으나, 연수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교육청의 지적을 받아 중지된 경우도 있다. 공연의 경우 단 2회를 공연하고 11회에 해당하는 금액 16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음모에 휘말린 회장님

세 번째 의혹은 교과부의 승인 없이 회관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낭비했다는 것이다.

법인 재산은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주무 관청의 승인(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 제11조3항, 본회 정관 제32조)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연합회장이 이를 무시하고 대출을 받아, 사무국과 회관내부 수선비용과 총회장 자신의 판공비 등으로 지출했다고 폭로하고 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재산을 유용한 것이다.

이외에도 연합회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백만 주부인터넷 교육을 빌미로 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도 사고 있다. 연합회장은 백만 주부인터넷 교육과 관련하여 패스미디어로부터 1억 원을 2차에 걸쳐 받아 임의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연합회장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연합회의 박모 위원장은 보고서에 대해 “회장선거를 앞두고 반대편에서 현 회장의 흠집 내기를 위해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며 “보고서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대충 짐작이 가는 게 있다. 그 보고서에 드러난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박 위원장은 “연합회장이 연합회의 돈을 횡령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연합회에는 횡령할 만한 공금이 없다. 오히려 마이너스다”라며 “현 회장님은 재산이 이미 충분히 많기 때문에 연합회의 작은 공금을 횡령할 이유가 없다. 회장님은 연합회가 돈이 없어 자신의 개인자금 4000만 원을 들여 내부 일을 본 적도 있다”고 보고서를 통한 횡령의혹을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연합회장이 다음 선거에 불출마선언을 한 상태이며, 보고서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이미 경찰에 집중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일요서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교과부의 연합회장에 대한 고소·고발건으로 검찰은 아직 이 내용을 조사 중이다. 또 연합회 간부들이 검찰에 고소·고발한 내용에 대해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아직 검찰은 답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윤지환 기자] jjh@dailypot.co.kr

윤지환 기자 jjh@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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