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임야 1만5074㎡(약 4500평)를 매입한 후 경작하지도 않을 버섯을 재배하겠다며 임야를 훼손한 뒤 전원주택단지로 둔갑시킨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씨(44세, 남)와 이를 허가해준 대가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원주택을 분양받은 공무원 이모씨(45세, 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03년 11월경 경기도 ○○시 소재 4500여 평 임야를 매입한 후, 경작하지도 않을 버섯을 재배하겠다며 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훼손해 불법적으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했다.
당시 개발담당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2005년 9월경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허가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씨로부터 분양가 보다 2400만 원 저렴한 가격에 전원주택지를 분양(2014년 4월 이전 등기 완료)받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또한, 공무원 이씨는 2006년 12월경 전원주택을 분양받은 후에도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거주해오다 경찰의 내사가 진행되자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전원주택단지에 대한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지방세 포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세금을 환수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토착․권력형 비리 사범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결집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