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외도 사실을 들키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처자식을 숨지게 한 A(37)씨에 대해 살인과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7일 처가에 들렸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가던 중 경기 양평군 청운면 용두나들목에서 도로 옆 축대벽을 들이받아 부인과 두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내연녀가 있던 A씨는 지난 2008년 11월 부인에게 외도 사실을 들킨 후 이혼을 요구해 왔고 사고 전날에도 내연녀를 만나고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발생 10일 전과 7일 전에 부인이 사망하면 모두 11억여 원을 받을 수 있는 두 종류의 거액 생명보험에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