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놓고 반대를 주장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처분을 내려 사실상 삼성의 승리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1일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가에 따라 산정됐다. 산정기준 주가가 부정행위로 형성됐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삼성물산 경영진이 주주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 즉 제일모직 및 그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전했다.
특히 재판부는 “회사의 가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주가 역시 시시 각각 변동하는 것”이라며 “합병이 공시된 직후 삼성물산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 합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합병이 삼성물산과 주주에게 손해만 주고, 제일모직과 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이들은 삼성이 총수 일가의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비율로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법원 심리 결과를 놓고 삼성물산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다. 이번 합병이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이로우며 모든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원활하게 합병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삼성물산 주총일인 오는 17일 전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삼성물산이 의결권 없는 자사주 전량(5.76%)을 KCC에 전격 처분해 우호지분을 늘리자 엘리엇은 자사주 매각은 불법적이며 주주들의 의결권을 희석시켰다며 가처분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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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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