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서비스 시행
군포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서비스 시행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5-06-30 22:42
  • 승인 2015.06.30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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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 군포시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서비스를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서비스란 유족들이 상속을 위한 재산조회를 위해 총 7곳의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던 불편함을 줄이고, 1회 방문(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청이나 동 주민센터)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따라서 유족들은 앞으로 1회 방문 시에 사망신고와 더불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용, 세금체납액, 자동차나 부동산 소유 여부, 국민연금 납부 여부 등 재산조회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단, 이 서비스는 제1순위(부재 시 2순위) 상속인이 사망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조회 결과는 신청 후 7(토지자동차 소유 여부)이나 20일 이내(금융거래 등)에 확인 가능하다.

더 상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시 민원봉사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시행으로 사망자의 자녀가 재산조회 등 사후 처리에 대한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상속 문제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 시민의 체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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