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한옥마을 불법 건축물 대대적 단속 실시…한옥마을 옛 모습 회복 구상
전주시, 한옥마을 불법 건축물 대대적 단속 실시…한옥마을 옛 모습 회복 구상
  • 전주 고봉석 기자
  • 입력 2015-06-29 18:01
  • 승인 2015.06.29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전주시가 한옥마을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한옥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된 지난 2011년 11월 이후 심의를 획득한 73개 건축물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일제 조사반을 투입해 지난 1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9월에도 2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내용은 한옥상가의 형태 규제사항을 위반한 행위, 한옥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되는 건축물 중 허용용도를 위반한 행위, 한식담장 및 한식대문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변경한 행위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위반 여부를 중점 단속 한다.
 
특히 시는 현행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한옥마을에는 일식, 중식, 양식 등의 일반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이와 유사한 제과점 등의 휴게음식점 의 입점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먼저 원상복귀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 미 시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처벌규정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급속한 상업화로 점차 병들어가는 한옥마을의 옛 모습을 회복시킨다는 구상이다.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계기로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한옥마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겠다”며 “준법체계를 확립하고 우리 고유의 멋을 간직한 한옥마을의 특징을 되살려 명품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고봉석 기자 ilyo@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