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상환기간 연장
과천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상환기간 연장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5-06-29 14:38
  • 승인 2015.06.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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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매출감소 등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상환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메르스 발생 후 관내 상권 매출이 30% 정도 감소되는 등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이자차액보전금을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연장 대상 융자금은 중소기업 10개 업체에 대출한 206000만 원과 소상공인 30개 업체에 대출한 94600만 원 등 총 30여억 원이다. 이 자금은 대출기간이 만료돼 업체별로 지난 19일부터 오는 1231일까지 상환해야 할 융자금이다.

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은 농협은행과천시지부와 체결한 2015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지급 협약서에 의거 지급하게 된다.

시는 이번 특별지원으로 기업 및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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