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를 뒤덮은 도핑 파문…허술한 선수관리의 단면
체육계를 뒤덮은 도핑 파문…허술한 선수관리의 단면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5-06-29 12:18
  • 승인 2015.06.29 12:18
  • 호수 1104
  • 5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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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지난해 마린보이 박태환이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 복용이 적발돼 충격을 준 가운데 최근 축구, 배구에 이어 야구까지 국내 프로스포츠 선수가 줄줄이 도핑 파문에 휩싸이며 허술한 선수관리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25일 반도핑위원회를 열고 반도핑 규정 6조 1항을 적용해 한화 이글스 외야수 최진행에게 30경기 출장 정지 제재를 내렸다. 또 한화 구단에도 2000만 원의 제재금을 물렸다.

반도핑위원회에 따르면 최진행은 지난 달 초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경기기간 사용을 금지하는 약물인 스타노조롤 성분이 검출됐다. 스타노조롤은 금지 약물 최고 등급인 ‘S1’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최진행은 “지난 4월 지인이 미국에서 사왔다며 선물로 준 영양보충제에 해당 성분이 들있었다”면서 “체력이 떨어져 먹었는데 제품 겉면에 성분 내용이 표기돼 있지 않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몇몇 프로선수들이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체육계에 이 같은 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프로축구 선수 강수일(제주)은 최근 축구대표팀에 호출됐으나 도핑 테스트에서 적발돼 짐을 다시 쌓다. 이에 지난 22일 15경기 출장 정치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23일에는 여자프로배구 곽유화(흥국생명)가 금지약물 사용으로 6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스포츠 관계자들은 선수들의 부주의를 꼽았다. 특히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적발사례가 많은 이유는 아마추어 종목 선수들은 국제대회 출전과 교육으로 도핑에 대한 인식이 높은데 반해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반도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

여기에 프로스포츠 선수는 성적이 곧 연봉과 직결되기에 금지약물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사용 가능한 약물을 공개하고 금지약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통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성근 한화 감독은 “집에서 사용하는 약물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함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체육회 산하 아마추어 선수들이 적용받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규정은 자격 정지 2~4년 감경되더라도 최소 1년을 유지하는 반면 프로스포츠는 자체적인 도핑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프로야구는 1차 적발 시 10~30경기 출장정지, 프로농구는 첫 적발 때 9경기, 프로배구는 6경기, 프로축구는 15경기 출장 정지로 처벌수위가 제각각이다. 더욱이 종목따라 경기수가 다르지만 징계기간은 1~3개월에 그친다는 점에서 아마추어 선수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 이 같은 규정도 프로선수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언제든 토핑 파문이 재연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한 야구 관계자는 “의약품과 달리 건강 기능식품은 규제가 강하지 않다. 문제되는 성분을 넣고도 성분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선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금지약물에 노출될 수 있다. 반드시 섭취 전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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