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아 성폭행’ 김수철 무기징역 구형
검찰, ‘여아 성폭행’ 김수철 무기징역 구형
  •  기자
  • 입력 2010-08-17 12:41
  • 승인 2010.08.17 12:41
  • 호수 851
  • 48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수철(45)에게 지난 9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최장 45년의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지상목) 심리로 열린 김수철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은 살인보다 더 중하게 느꼈을 것”이라며 “그들이 평생 겪을 상처를 생각해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수철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9시30분 서울남부지법 40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김수철은 지난 6월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모 초등학교에서 A(8)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등으로 지난달 1일 구속 기소됐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