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프랜차이즈 업계의 검은 뒷면 ①
[기획연재] 프랜차이즈 업계의 검은 뒷면 ①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5-06-29 09:51
  • 승인 2015.06.29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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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구멍 난 관리감독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편의점 GS25의 한 지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 처리 되었어야 하는 제품이 판매돼 소비자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판매점주가 유통기한이 지났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단행했다는 점이다. 다만 GS25 측은 “소비자가 약간의 오해를 하고 있고, 사실과 조금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일요서울]이 이들의 주장을 모두 들어봤다.

소비자 측 “아무리 영업이 힘들어도 이건 아니다”
본사 측 “점주의 단순 실수…향후 제재 논의 중”

우선 이를 제보한 소비자는 GS25의 위생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도덕 불감증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원가 4000원인 도시락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1500원이라는 안내 문구를 봤다. 편의점 행사가 아니라면 이는 결국 폐기해야 할 제품을 팔겠다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또 “김밥 코너에 유통기한이 몇 시간쯤 지난 제품들이 진열돼 있었다. 유통기한 임박도 아니고 폐기 김밥이었던 것”이라면서 “아무리 영업이 힘들다고 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자신이 구입한 김밥 포장지와 영수증 등을 증거로 내밀었다. 그가 보여준 영수증에 나타난 결재 시간은 해당 김밥의 유통기한보다 늦었다. 폐기 김밥을 구매할 당시에 대해선 “점주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 싸게 가져가라고 해서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다. 소비자는 이러한 제품이 팔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구청과 본사에 알렸다. 하지만 특별한 제재 없이 모두 구두경고로 상황이 일단락 됐고 소비자는 개인정보 침해까지 당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GS25가 점주에게 자신의 번호를 무단으로 알려줘 동네를 지나다니는 것조차 껄끄러워졌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점주가 내 얼굴과 전화번호, 신고 여부까지 알게 됐다. 편의점 주변이 내 생활권인데 보복 위험도 충분이 있어 걱정이다”라고 하소연했다.

더불어 “내가 어떻게 되면, 책임지겠냐는 물음에 GS25는 ‘편의점 사장은 착하고 좋은 분’이라는 대답만 내놨다”면서 “말도 안 되는 대응이다. ‘혹시 돈을 바라고 이러는 거면 그냥 금액을 말하라’는 말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는 “보건당국도 마찬가지고, GS25 본사도 똑같다. 구두경고에 그친다면 또 다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 뻔하다”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점주 역시 당당하게 불법을 저지르는 것 아니냐”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반만 잘못했다?

GS25는 잘못한 점도 있지만 다소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GS25 관계자는 “점주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 화근”이라면서 “단순히 싸게 팔면 소비자도 본인도 이득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라고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절대 일부러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숨기거나 하지 않았다. 현금 판매 등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면서 “이미 교육 지침 등이 내려갔는데 이를 너무 안일하게 받아들였던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사건을 구두 경고로 마무리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지 회의를 하고 있다”면서 “이를 일일이 소비자에게 보고할 수가 없었고 때문에 소비자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소비자의 전화번호를 점주에게 넘긴 것 역시 “사과를 직접 하고 싶다고 해서 알려줬다. 당연한 과정 아니냐”면서 “또 우리가 ‘돈을 바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는데 우리는 절대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걸러지지 않고 판매되는 사례는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GS25를 비롯해 각종 프랜차이즈 편의점과 대형 마트 등이 모두 해당된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도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정작 대부분의 업체들은 “몰라서 관리를 못한 것”이라는 대응으로 일관한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고발센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미개봉의 경우라면 제조, 유통 상의 사업자 측의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에 시정 조치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3조(식품 등의 취급), 42조(품질관리 및 보고), 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영업규모나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의 수량, 원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식품제조가공영업자, 식품접객업자일 경우 영업정지 15일, 식품판매업자일 경우 영업정지 7일, 이외에 과태료 30만 원 등이 부과된다.

다만 폐기용, 처리용이라고 명확하게 공지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신고 후 일정 기간 동안 업체 측에 소명 기회를 준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팔리는 일은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개인적으로 심각성은 ‘실수’냐 ‘고의’냐의 차이에서 벌어진다고 본다”고 전했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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