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 블로그마켓 ‘배짱장사’ 논란
[소비자고발] 블로그마켓 ‘배짱장사’ 논란
  • 박시은 기자
  • 입력 2015-06-29 09:46
  • 승인 2015.06.29 09:46
  • 호수 1104
  • 4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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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카드 수수료 소비자 몫…환불 안돼 불만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포털사이트에 가입된 회원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블로그나 SNS를 기반으로 한 ‘마켓’이 인기를 끌고 있다. 마켓은 블로그를 통해 블로그 운영자와 소비자가 의류 등의 물건을 팔고 사는 형태를 말한다. 저렴한 가격, 편리함이 장점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이와 다른 모양새다. 우선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 또 카드결제의 경우 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며 배송기간도 보장받기 힘들다. 가격 역시 기존 쇼핑몰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게다가 사업자등록을 받지 않은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 “이용 자제 요청, 가이드라인 만든다”
사업자 미등록·불편한 점 많아…시장만 커져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마켓’을 검색하면 저마다 각자의 이름을 딴 ‘○○마켓 진행 중’이란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블로그의 마켓, 공구 관련 게시물은 지난해 12월 기준 2만 건을 넘어섰다.

‘블로그 마켓’으로 불리는 해당 마켓 판매 방식은 포털사이트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서 이뤄진다. 소통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매체를 활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고, 진입장벽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젊은층의 참여가 많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블로그 마켓은 가격이 저렴하고, 사람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통한다. 판매자가 일상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상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최근 마켓을 이용한 거래 물품이 다양해지고, 이용자도 늘고 있다. 의류 이외에도 간식품, 홈케어 화장품, 인테리어 소품 등 갖가지 제품들이 블로그 마켓을 이용해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블로그 마켓을 둘러싼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논란거리도 늘고 있다. 우선 대다수가 ‘블로그 특성상’의 이유로 교환, 환불, 반품 불가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신중한 구매를 부탁드린다”는 문구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또 대부분 계좌 이체 방식의 현금결제로 이뤄질 뿐만 아니라 카드 결제가 가능하더라도 카드 수수료를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보호법과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르면 교환과 반품, 환불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 카드 수수료를 상품 구매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여기에 마켓 관련 문의는 ‘비공개 댓글’로 달아야한다. 상품과 가격에 관한 문의는 비밀 댓글 문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배송지연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더욱이 블로그마켓 운영자들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이들이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같은 사업자미등록, 댓글문의 등은 각종 단속과 세무당국이 수입 규모를 측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금 결제가 주를 이루고 있어 블로거가 직접 매출액을 신고하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외직구 피해도 급증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매개체를 이용한 해외 제품 구매와 관련된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주로 구매하는 운동화와 의류 등에서 피해 상담은 해외구매 관련 불만 상담건수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이들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포털사이트 등이 100만개가 넘는 블로그를 일일이 모두 들여다보기 어렵고, 신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처리되고 있다. 또 제재를 가하더라도 단순 권고형식에 그친다.

일각에서는 “유명 블로거들이 갑질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난 목소리가 나온다.

소비자 A씨는 “블로그 마켓을 이용해 옷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 의아한 점이 많았다”며 “우선 가격이 공개돼 있는 게 아니어서 댓글로 문의하고 답변을 받은 가격이 모든 구매자에게 동일 적용되는 가격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하고 너무 당연하게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써있어 내가 그동안 소비자보호법을 잘못 알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했다.

또 “알려진 것과는 달리 블로그 마켓 혹은 공구 등에서 파는 물건이 쇼핑몰보다 더 비싼 경우도 많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블로그 마켓을 알아보던 중 한 유명 블로거가 쓴 글을 보고 온라인 쇼핑몰만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해달라고 요구한 고객과 오고간 대화 내용을 공개적으로 올리고, ‘처음부터 교환, 환불이 안되므로 신중하게 구매하달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러느냐’, ‘좋은 물건 가져와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왜 내가 욕을 먹어야 하느냐’ 등의 내용을 써놓은 것을 보고 여기서 뭘 팔아도 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블로그 마켓을 운영 중인 블로거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블로그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C씨는 또 “온라인 쇼핑몰처럼 운영되는 시스템이 아니다. 구매할 수량이 파악된 후에 상품을 매입하기 때문에 쇼핑몰처럼 교환, 환불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막무가내로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블로그 마켓이 시작된 초반에는 일상을 공유하면서 ‘입은 옷이 뭐냐’, ‘신발은 뭐냐’는 문의를 받다가 마켓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최근 마켓을 목적으로 블로그를 여는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제대로 법을 지키면서 운영하는 사람들까지 욕을 먹고 있다”고 털어놨다.

블로그 마켓에 대한 각종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공정위는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자 대표 등 전자거래법상 규정된 사업자 정보 등록이 돼 있지 않다면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블로그나 SNS 등은 제품 사진이나 구매후기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해 충동구매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각 포털사이트들은 공정위와 함께 블로그를 통해 상업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이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안내하는 자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seun897@ilyoseoul.co.kr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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