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아내 흉기로 찌른 50대 검거
법원에서 아내 흉기로 찌른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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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8-10 13:28
  • 승인 2010.08.10 13:28
  • 호수 850
  •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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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이혼소송 중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동남경찰서는 A(54)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이혼소송을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호 법정 앞 주차장에서 별거 중인 아내와 만나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아내는 인근 병원으로 곧장 후송돼 긴급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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